하지만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됐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대선 후보의 자금 사용 내역은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대선 정치자금 회계실무 자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일 뒤 20일까지 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선거일 뒤 4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거 후 한달이 지나서야 회계내역이 공개된다는 의미다. 이 자료는 단순 열람만 가능하다. 일반 시민이 자료의 사본을 출력 하려면 선관위에 서면으로 교부 신청을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1993년 이후 연방선거위원회(FEC)의 모든 회계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편리하게 추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과거 대통령들의 회계내역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오픈한 구조”라며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보획득의 일환으로 자금내역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도 각 정당의 회계보고내용 공개가 인터넷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진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당의 회계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보고서의 공표일로부터 3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교수는 “정치가 부패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정보공개기간을 길게하고, 접근방식을 쉽게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의 전자파일 제출과 ^48시간 내 공개 ^전홈페이지 상시 조회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3개월 동안만 선관위 홈페이지 열람 가능
데이터베이스화 이뤄져 있지 않아 불편
해외는 자료 검색ㆍ다운로드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