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나병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범죄
검찰 “3명의 피해자가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청소년 부흥사’라고 자임하며, 청소년 대상 설교에선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자세를 조언하는 책 등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