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가 나기 불과 사흘 전인 17일 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 14종은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중대 재해 때 원청·하청업체를 똑같이 엄벌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08년 1172명에서 2015년 955명, 지난해 96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0.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14개 회원국 중 멕시코(0.97명)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조선업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현재 1.39%로 평균(0.96%)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업 하청률이 8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하청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 체결의 자유 침해(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이며,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법정 하한선도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하청업체의 요구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임금 따먹기식’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STX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하청업체가 안전 교육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고 하청업체의 간절한 소원에 어떻게 답할지, 산재 추방에 강한 의지를 보인 김 장관에게 노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황선윤 내셔널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