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의 13년 후배다. 6년의 임기를 감안해도 7년이 빠르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에게 연수원 선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파장
임기 끝나는 대법관 10명 추천 가능
노 정부 당시 ‘독수리 5형제’ 넘는
진보 대법관 진용 꾸려질 수도
야당 “파격·코드만 강조된 인사”
파격 인사가 ‘용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선배 법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도 궁금하다. 검찰처럼 인사에서 선후배가 역전되면 조직을 떠나는 문화는 없지만, ‘옷을 벗어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으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3명)의 지명·추천권도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날 전수안 전 대법관은 페이스북에 “법원 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의 간절한 염원이 맺은 결실이네요. 보편적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법원 판례도 기대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비판해 온 김 후보자가 법원 조직과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에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개혁 성향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판사였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 요구와 분열을 봉합하는 데 적합한 인사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 대변인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번 지명은 파격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에 놓으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인사”라고 논평했다.
김 후보자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과 노동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며 “우리 사법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듯하다”고 말했다.
윤호진·현일훈·박사라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