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관행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99년 당시 목동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분양가보다 매입 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