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일일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산란 농장은 전국에 49곳이다. 정부는 이 농장들에서 출하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1031곳을 추적해 20일 오전까지 이 중 99.5%(1026곳)에 보관 중일 계란도 모두 압류ㆍ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난 2차 판매업소 5곳과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 및 폐기 조치를 21일 아침까지 전부 끝낼 예정이다.
정부, 살충제 계란 쓰인 가공식품 회사 두 곳 공개
계란 수집판매업체 유통 경로 추적 결과 나와
이력 추적제 도입 시 난각에 생산 년월일 표시키로
한편 앞서 농식품부 오류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 9곳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규모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 중이다. 반대로 부적합 계란을 생산해 판 농장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5조에 따르면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