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평 과세, 소득 재분배, 추가적 복지 재원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아니나 앞으로는 올릴 수 있다”는 기존 과세 입장과 유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민·신혼부부·젊은이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 검토 안 해
복지정책, 현재 증세안으로 감당”
정부는 지난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5년간 총 23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선 세율을 38%→40%로, 5억원 초과는 40%→42%로 각각 2%포인트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 이후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거나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보편 증세의 신호탄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