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다음달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박 전 소장은 임용 기간 1년 동안 개인 연구활동을 하면서 학부·대학원생 등을 상대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모교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난 박 전 소장은 그뒤 이렇다할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1971년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박 전 소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11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고 2013년 4월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가 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