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상속분쟁 해결사’ 신탁 상품, 쓰임새 많아 대중화 추세

중앙일보

입력 2017.08.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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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최근 상속·증여 문제의 대안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탁은 재산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 외에 재산의 관리와 증식, 재산 승계, 절세 효과 등 활용도가 높다. 또한 생전에 재산을 자손들에게 이전하면서 자손들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시중에는 ‘유언대용신탁’ ‘가족배려신탁’ 등의 신탁 상품이 나와 있다. 그중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으로, 노후를 대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본인 사망 시 유족들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하게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자산 이전이 안전하게 이뤄진다.
 
‘가족 배려신탁’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르고 세금·채무 상환, 유산 정리 등 사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준다. 은행에 금전 재산을 위탁하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귀속권리자(사후 맡긴 돈을 찾아갈 사람)로 미리 지정하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별도의 협의 없이 신속하게 귀속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 재산이 지급된다. 예치형의 경우 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상속 신탁은 국내에서 주로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취급됐으나 은행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어 점차 대중화하는 추세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