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만만회’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이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를 지목했고, 박 회장과 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씨까지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박 전 대표는 ‘만만회’ 사건 관련 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