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에 따라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실납부 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이 많다.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면 된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가점에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