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네팔 의회는 이날 “생리 중인 여성과 출산한 산모에게 ‘차우파디’를 적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징역이나 3000루피(약 3만 3000원) 벌금에 처해진다.
‘차우파디’는 고대에서 이어진 힌두 관습으로, 생리 중인 여성이나 갓 출산한 산모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월경혈이나 출산혈이 재앙과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차우파디’는 네팔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외진 곳에 격리된 여성들이 동물이나 침입자의 공격을 받거나, 혹독한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달엔 10대 소녀가 헛간에서 잠을 자다 뱀에 물려 숨졌다. 지난해에도 격리된 여성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지폈다가 화재가 발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로 인한 여성 사망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힌두 관습 ‘차우파디’
생리혈 부정하게 여겨 외진 헛간에 격리
동물 공격 등으로 여성 사망 되풀이되자
의회,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통과
법안을 추진한 네팔 인권위원의 모나 안사리 위원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관습은 여성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의회의 결정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