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폭탄'에 따른 가계 파탄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우선 의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외래 진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본인 부담의 50~60%(연 최고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로 가계 파탄 늘어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조금 넘어도 개별 심사로 구제 가능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저소득층 중심 개선
소득 하위 10% 연 최대 120만원→내년 80만원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에겐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게 된다.
지난 2014년 소득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췄지만 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 실제로 극빈층인 1분위의 상한액(122만원)은 연 소득 대비 19.8%에 달한다. 100원을 벌면 20원이 고스란히 건보 진료비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초고소득자인 10분위 상한액(514만원)은 연 소득의 7.2%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안으로 소득 하위 50%의 건보 진료비 상한액이 내려간다. 1분위는 120만원→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15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 소득 대비 10% 수준에 맞춘 액수다. 상위 50%의 상한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5년간(2018~2022년)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입원'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