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공관병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 변호사는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가능하냐고 보시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강등이란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이니까 위에 둘밖에 없다. 그래서 못 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 대장의 전역을 보류한 상태다.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당분간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전날인 7일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