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북 영천시 삼매리. 입구부터 시작해 마을 곳곳엔 ‘태양광 결사반대’ 등 현수막이 걸렸다. 정영준(69) 이장은 “태양광시설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복숭아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환경·농지·어장 망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공사 반대해
원전처럼 혐오시설로 전락한 셈
지자체, 여론 반영해 “규제 강화”
신재생 정책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자체들도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거리 제한’ 등 신재생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자체는 78곳이다. 올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한 곳이 42곳으로 지난해(32곳)보다 되레 늘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려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 간 갈등 기류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안보, 우량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신재생 시설은 기본적으로 절대농지 밖 농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우위·경제성 등을 내세워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갈등 봉합의 짐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재생 정책은 지역의 반발은 물론 한국이 적합한 지리·환경을 갖췄는지, 경제성은 높은지 등을 따져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현재 기술이나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신재생이 탈원전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손해용·이소아·김유경·문희철·윤정민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