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며 “헌법 및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차장 역임
이선애 재판관 이어 잇단 여성 발탁
본격적인 인권변호사 활동 시기는 2010년 ‘법무법인 원’에서 일하면서부터다. 원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2015년엔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고,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지난 3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9명의 재판관 중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지명된 2명의 재판관이 모두 여성이다.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에 앞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경력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출신의 남성 법관이 주류를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해 온 법조계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성을 상징하는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3명씩을 지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할 경우 9명의 재판관 전원이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교체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