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같이 일을 하던 사촌 동생과 함께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 씨와 사촌 동생은 일하는 중에 휴대전화로 노래를 켜놓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고, 김씨는 이를 듣지 못해 음악을 계속 켜두었다. 잠시 뒤 12~1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씨의 밧줄이 끊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
14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2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해 현재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