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의 한 의원 원장 A씨(5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의원을 찾아온 환자 B씨(41·여)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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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거제 한 병원장 구속
이 병원장 과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인물로 드러나
앞서 박 시장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이어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몇몇 의사 등이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A씨도 비슷한 맥락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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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7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다른 의사에 이어 추가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A씨는 따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한편 A씨는‘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가’ 2016년 1월 9일과 23일 대구엑스포와 부산벡스코 등에서 연 ‘박원순 시장 부자 병역 비리 의혹 대국민보도대회’에도 강연자로 나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