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드론을 목격한 여성은 “계속 한 높이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는데 촬영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도 나고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실제 드론으로 원룸 밖에서 촬영을 시도한 결과, 창문을 닫은 경우 방 안에서는 비행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드론 촬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