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환수제 적용을 받아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때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면서 ‘속도전’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에 비상
시공사 선정 앞둔 단지들 잰걸음
시간 줄이려 공동사업 추진하기도
진도 늦은 조합은 사업 늦출 가능성
업계에 따르면 연내 강남권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는 10여 곳, 공사 수주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공사비가 역대 최대 규모(2조6411억원)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하고 같은 달 28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현재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이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수주를 두고선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달 말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그간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8·2 대책으로 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단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당수 조합은 재건축 규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진행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라야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으로 본다. 송파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사실상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난 3일부터 입주 때까지 주택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자금 여유가 있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가격이 조정받을 때를 노려보는 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