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환수제 적용을 받아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때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면서 '속도전'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내년 환수제 부활 못박아
조합, 연내 관리처분 신청 목표로 잰걸음
시공사 선정 앞둔 단지 10여 곳, 6조 규모
사업기간 단축 위해 공동시행방식 확산
"재건축 규제 등으로 사업 속도 늦추는 단지 나올 수도"
요즘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원동 한신4지구, 신반포13차, 방배1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합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사업기간을 3~4개월 단축할 수 있어 조합이 환수제를 피하는 대안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시간 여유도 많지 않다. 업계는 최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라야 재건축 부담금 제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축심의를 통과했어도 사업승인 전이라면 힘들다는 의견이다. 송파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사실상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적률과 층수, 가구수 등이 수립되는 정비계획안이 아직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난 3일부터 입주 때까지 주택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자금 여유가 있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가격이 조정받을 때를 노려보는 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