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 상당 부분 사실…군 검찰, 형사입건

중앙일보

입력 2017.08.04 15:01

수정 2017.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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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박 대장을 형사입건한 뒤 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감사를 시작한 뒤 박 대장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국방부에 따르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로 도마를 세게 내려치기 ▶골프공 줍기▶박대장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기 ▶텃밭농사 짓기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요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음식물 집어던지기 ▶박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관병의 자살시도 ▶공관병 GOP 철책 근무체험 ▶부인을 '여단장급'으로 부르라며 호통치기 등은 양측의 주장이 맞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자살시도 사건에 대해 박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또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에 대해선 박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박 대장이 자신의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 부부에 대해 직권남용ㆍ폭행ㆍ협박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