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민구,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작년에 구두 경고

중앙일보

입력 2017.08.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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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 때문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군 소식통이 3일 밝혔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 주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다. 그러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대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박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대장 부인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들에게 사소한 청소나 빨래를 시키면서 폭언을 하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도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당시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박 대장은 지난 1일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전역 지원서를 냈다. 문 대변인은 공관병 자살 시도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근무하는 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