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독은 3일 김기덕필름을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을 해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어쨌든 그 일로 상처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여배우 A씨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으로부터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2회차가량 촬영을 하다가 중도에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