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과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비돼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대상 질병 등을 두고 약 20년 치열한 찬반 논쟁을 거친 것이다.
호스피스 관련 법령 4일부터 시행
지금은 암 환자만 이용 가능했지만
만성간경화, 에이즈 등 세 가지 추가
말기환자라는 진단받으면 이용 대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도 호스피스 가능
에이즈 등 세 가지는 가정,자문만 허용
대한의학회가 네 가지 질환에 맞게 말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가령 암은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수 개월 내 사망할 예정인 환자를 말한다. 만성간경화 환자는 간질환 평가지표와 향후 예후예측 지표 등을 따져 간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C등급 환자이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간신증후군을 의미한다.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통증 조절, 영적 관리, 임종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한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받을 경우는 전문팀이 집으로 찾아온다.
그 다음부터는 암 환자 3220원(3310원), 에이즈 6450원(6630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1만2900원(1만3260원)이다. 병원급 이상에서 임종할 경우 임종관리료(환자 부담 3580~1만4320원), 임종실 하루 사용료(6430~4만9000원)를 내면 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만성간경화 등 세 개 질환 환자는 질병의 특성 상 입원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게 적합하지 않아 가정형,자문형 두 가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