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광주 모 고교 1학년 A군(1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담 4명은 불구속 입건…1년 괴롭히고 "장난이었다"
놀이터에서 옷 벗기고 알몸 사진 찍어 SNS에 퍼뜨려
교육청도 퇴학 등 처분…피해 학생 불안 증세 보여
A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의 공터나 모텔·놀이터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 B군(17)을 괴롭힌 혐의다.
A군 등의 B군에 대한 학교 폭력 횟수와 강도는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심해졌다.폭행부터 시작해 놀이터에서 옷 벗기고 추행하기, 모텔 객실 욕실에서 물 뿌리기,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리기 등을 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B군은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원래 B군과 어울려 지냈던 사이로 조사됐다”며 “처음 몇 번 B군을 괴롭히다가 (비교적 내성적인) B군이 저항하지 못하자 더욱 심한 학교 폭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광주·전남 지역 8개 고교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가해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전학, 1명은 출석정지 10일, 다른 1명은 20시간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다.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가해 학생으로 분류된 또 다른 1명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5일이 내려졌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