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령관 부부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들의 추가 피해 제보를 공개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31일 "공관병은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이 아니다"며 한차례 관련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공관 근무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사령관 부부의 식사를 챙겼다. 휴식시간에도 퇴근 전까지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대장의 부인은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끼니는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친 뒤에 병사식당에서 배달해 준 밥으로 해결했으며, 이마저도 디저트 세팅 등 잔업을 해야 하므로 교대 방식으로 식사하였다고 한다.
또 박 대장의 부인은 본채에서 일하는 병사들에게 본채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병사들이 업무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별채 화장실을 갔다 오면 폭언과 구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관병 중 막내벌인 1명은 사령관 부부의 호출을 위해 항상 전자 팔찌를 차고 다녔으며, 이들 부부는 호출한 공관병에 물 떠오기와 같은 잡일을 시켰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 미니 골프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했다고 한다. 또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사령관 부부의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장은 지난 1일 "지난 40년간 몸 담아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며 "전역지원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국방부 감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권센터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일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