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46)씨 등 12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구속된 4명은 총책과 도청조 2명, 이송기사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장례업자들이다.
사체 시신 처리 독점하고 운송비·장례비 폭리 취해 2년간 45억원 부당이득
상조회사와 짜고 상조서비스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유가족에 피해
부산경찰청, 119 소방무전 도청되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 요구
이들의 범죄수법은 간단하다. 2명의 감청조가 119 소방본부의 무전 주파수를 24시간 도청한 뒤 ‘심정지’ 등의 용어가 들리면 총책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다. 총책은 같은 조직인 사설구급차 이송기사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준다. 이 이송기사는 시신을 선점한 뒤 자신들의 장례업자 8명에게 구역별로 연락해 시신을 넘기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2번 구속된 경험을 토대로 도청조는 총책과, 총책은 이송기사와만 서로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했다. 경찰이 도청을 감지해 도청조를 찾아내도 이송기사와 통화한 기록이 없어 범죄를 입증하기에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시신 장사를 독점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일당이 운구비와 장례비로 폭리를 취해서다. 특히 이들은 상조보험에 가입한 유가족이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일반적인 장례를 치를 때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받아 챙겼는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기존 상조보험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과정에 장례업자와 상조보험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도 있어 이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