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이유미(38·구속)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여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현역 의원인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 대해 “제보 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 폭로 기자회견 전날인 5월 4일에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검증과 폭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보 내용 발표한 김성호·김인원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명이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동생 이모(37)씨가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위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7일부터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동생과 함께 조작해 제공한 자료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5월 4일에 공명선거추진단에 그대로 전달했다.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다음 날인 5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에 제보자와 준용씨의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다음 날인 7일에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회견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고발 들어온 건이 있어 조사해왔다. 향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