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글로벌 추세 … 올리면 기업 투자유치 힘들다

중앙일보

입력 2017.07.29 01:01

수정 2017.07.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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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을 겨냥해 법인세 구간을 한 단계 더 만들고, 명목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어떻게 인상할지는 8월 2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소득세만큼이나 법인세도 세율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법인세 징수가 시작된 건 20세기 들어서다. 역사는 짧지만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크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징수액은 52조1000억원으로 국세 243조원 중 21.5%를 차지했다. 소득세(28.2%)·부가가치세(25.5%)와 함께 3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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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3단계 누진 구조에 따라 법인세를 매긴다. 최고세율은 1950년대 70%대로 높았다. 지금은 22%까지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22.7%다.

[증세전쟁]-(중) 법인세

인상 반대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인하 경쟁
외국인들 투자 않고 빠져나갈 우려

인상 찬성
감면 많아 기업 실제 부담 크지 않아
세율 낮춰도 투자 확대 효과 적어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선 ‘법인세율을 낮추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요한 논거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면서 종업원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느는 등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하려는 기업이 우선 고려하는 건 세금이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렵고, 이미 들어온 기업도 빠져 나갈 수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투자나 입지를 선정할 때 법인세가 높은 나라를 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법인세 조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종업원의 임금이나 주주에게 가는 배당이 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 법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다. 금고가 휑해졌으니 투자는 줄어든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법인세는 사실상 주주·종업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다.
 

실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30%에서 25.5%로 인하했고, 지난해 23.4%로 낮췄다. 80년대 중반까지 52%에 달했던 영국의 법인세율은 올해 19%가 됐다. 2020년엔 18%로 더 인하할 예정이다. 독일의 법인세는 2008년 25%에서 15%로 낮춘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찮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이런저런 감면이 많아 기업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5년 기준 공제감면액이 9조6219억원이다. 2015년 전체 법인세 징수액이 45조원인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근거는 평균실효세율이다. 평균실효세율은 법인의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뺀 실제 법인세 부담 정도를 뜻한다. 2015년 평균 실효세율은 16.1%다. 평균 명목세율(19.9%)보다 3.8%포인트 낮다.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명목 세율에 비해 덜하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고용 증가와 투자 확대 효과가 적었다는 점도 인상론의 논거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가 0.05% 정도 증가하지만 1%포인트 올리면 4%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며 “기업이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지,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해외 유출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