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간급제는 업무가 많으면 초과근무수당 없이 심야 근무를 하는 대신, 일이 없으면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봉 1075만 엔(약 1억813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외환딜러나 컨설턴트, 연구 개발자 등이 해당한다. 일본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연봉 1000만 엔(약 1억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 정도다.
“수당 줄이기 꼼수” 노동계 반발 고려
초과근로 규제안과 일괄 처리 방침
지난 2015년 의회에 제출된 이래 지지부진했던 탈시간급제는 최근 노동계의 입장 변화 조짐과 함께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산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렌고는 이내 입장을 철회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연간 104일 이상 휴일 의무화 등 유인책을 근무방식 개혁안에 담아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시간외·야근 등 잔업시간의 상한선(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마련해 장시간 노동을 과감히 줄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잔업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연 720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