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간급제는 업무가 많으면 초과근무수당 없이 심야 근무를 하는 대신, 일이 없으면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봉 1075만 엔(약 1억813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외환딜러나 컨설턴트, 연구 개발자 등이 해당한다. 일본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연봉 1000만 엔(약 1억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 정도다.
지난 2015년 의회에 제출된 이래 지지부진했던 탈시간급제는 최근 노동계의 입장 변화 조짐과 함께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ㆍ렌고)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산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렌고는 이내 입장을 철회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연간 104일 이상 휴일 의무화 등 유인책을 근무방식 개혁안에 담아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개혁안의 주요 화두다.
일본 전체 근로자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정부는 비정규직의 수입을 끌어올려 경기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탈시간급제' 도입해 노동시장 활력 기대
시간외 수당 대신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연봉 1억800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 대상
반대한던 렌고 '조건부 찬성' 밝혔지만,
산하 노조 반대로 입장 철회…협상 여지
연간 104일 휴일 의무화로 돌파구 마련
초과근로 연 360시간 상한 규제키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