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돌보미가 4개월 여아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두피 부분 넓은 면적에 2도 화상…"사과나 사후처리 제대로 되지 않아" 분통
찬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기 머리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해 병원에 갔고, 두피 넓은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몇 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두피에 딱지가 벗겨지고 흉터가 남아 앞머리를 올리거나 머리를 묶으면 상처 자국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미흡한 사후처리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하루 5천∼6천원 나오는 병원비 실비를 보험에서 준다는 말뿐이고, 며칠 후에야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신청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아이 상태나 안부조차 묻지 않길래 전화로 항의했더니 그제야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도우미가 이후에도 다른 가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A씨는 사고 이후 2주 동안 돌보미가 4번이나 바뀌어서 결국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이를 직접 돌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봄서비스 위탁을 맡긴 제주시 측은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어서 초반에 보상 안내 등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아이가 크게 다쳐서 시나 센터에서도 유감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엔 센터에서도 잘 몰라서 실비 부분만 안내했는데 보험회사에 재확인해보니 간접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신청을 마친 상태며, 사고를 낸 돌보미는 다음달 중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돌보미 교육에서도 사고에 대해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돌보미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제주시는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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