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4개 제조업체에 과징금 378억원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이다.
동일고무벨트 등 3개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낙찰 예정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그 결과 12년 동안 품목별 납찰업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단가는 연평균 8%, 12년간 90%가 올랐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발주한 35건의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도 담합하면서 들러리를 선 업체에 외주생산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또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당직 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163건의 입찰에서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졌다.
김 의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고무벨트의 상무, 전무를 맡아오다 2007~2008년 대표이사 사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회장을 지냈다.
그는 동일고무벨트 창업주인 고(故) 김도근 전 회장의 손자이며 부산에서 5선을 지낸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이다. 회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한 매체에 "경영에 관여 안 한 지 오래 돼서 (잘 모르겠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