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공구(공동구매)'에 최대 5000만원 씩 지원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07.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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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이상이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공동구매하도록 서울시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이하 자영업 지원사업)’을 통해 3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공동 설비를 구매하면 소요 비용의 최대 9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원·도봉 지역 제빵 소상공인 연합 관계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공동 구매한 발효기를 이용해 빵을 만들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지원사업은 3인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를 기본으로 한다. 공동 이용 설비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협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1개 협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식이다. 가죽 제조 업체 연합에는 원단 프린터를, 제과 업체에는 급속냉동고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2011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59개 협업체(226개 사업자)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 

최소 4개 이상 협업체에 각 최대 5000만 원 지원
제과점·소형 슈퍼 등 골목 상권 우대
8월 31일까지 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

제과점·식료품 소매점 등 대기업 침해 업종, 가죽 제품·귀금속 제조 등 도시형 제조업종, 반찬가게·세탁업 등 생계형 골목상권 업종, 전통 식품 제조 등 전통 산업 관련 업종은 우대 업종으로 분류돼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류 접수 전 이달 27일과 8월 10일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릴 사업설명회에 최소 1회 이상 참석해 참가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자영업협업화 사업담당자 (02-2174-5097, 5352)가 관련 문의를 받는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자영업협업화는 소상공인들이 비용은 절감하며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