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한국인 20대 승무원,
비행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지난해 4월 고소 후 7월 합의해 고소 취하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은 A씨의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하며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하고 석달 후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까닭에 수사를 이어갔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금성그룹은 1993년 설립돼 유통ㆍ가구ㆍ백화점ㆍ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금성그룹은 2015년에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고, 국내 의류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