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감도장이 필요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ㆍ컴퓨터ㆍ태블릿PC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부터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에서만 시행하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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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우대, 수수료 혜택까지… 의무는 아냐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는다. 사고팔 때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도장 없이도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계약서 위ㆍ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도 막을 수 있다. 이중ㆍ사기계약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심 거래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사고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하면 업ㆍ다운계약 목적으로 종이계약서를 쓰는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당장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모바일 뱅킹처럼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도 급속도로 보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