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피벌룬', '마약 풍선'이란 이름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고 이를 흡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톨루엔·초산에틸·부탄가스 등과 같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환각 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용도로는 판매·사용 제한 없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