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폰 쏟아질 예정이어서 관심 증폭
7월 7일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갤럭시노트7FE’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 제품의 출고가는 70만원이다. 3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 3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11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하는 유통점 할인 1만5000원을 더하면 약 13만원을 아낄 수 있다. 3만원 요금제를 기존의 20% 선택약정 할인 방식으로 구매하면 매월 통신비의 6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최대 15만8400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인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로 비교해보자. 공시지원금 액수는 약 15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를 감안하면 18만원 정도 할인 받는다. 실구매가는 5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선택약정으로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비에서 1만3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31만68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11만원 요금제로 가면 차이가 더 커진다. 공시지원금 26만4000원 기본 할인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인 3만9600원을 더해 30만3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으로 11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2년 간 52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약정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할인폭은 66만원으로 늘어난다. 프리미엄폰 구매 때는 선택약정 할인이 확실히 유리한 셈이다.
다만 변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공시지원금이 얼마나 확대될지 그 액수에 따라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통신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선택약정 할인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폭을 특히 주목하는 업체론 애플이 있다. ‘아이폰’은 삼성·LG와 달리 제조사 지원금이 없다. 선택약정 할인이 25%로 올라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이 대폭 올라간다면 계산이 빗나갈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삼성과 LG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똑같은 약정할인율로는 타사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 25% 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 인하로 당장 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해 고객을 분산시킬 여지가 있다”며 “지원금 확대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통신요금 인하정책 대부분이 통신업계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은 공시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를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과 연동돼 있는 제도인데, 지원금은 높이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높이는 것이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기존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대목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기존 고객들에게 자동 적용하거나 희망자를 받아 별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선택약정 할인율 25%는 이통사에게 큰 부담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시장 지원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만원 요금대를 기준으로 2014년 이통3사의 지원금은 평균 29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엔 22만원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1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5%로 선택 약정 할인율을 올릴 경우 보조금은 30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2014년에 비해 큰 차이 없다.
이통사 “2005년 할인률 상향 때보다 부담 커져”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당시 통신 3사는 큰 반발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정 기간 변동 없이 할인율을 상향 적용해줬다. 당시에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르다.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와 다시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가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며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모든 선택약정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법적인 일이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