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거의 양이 방대한 점도 기각 이유로 꼽았다. 국민참여재판이 통상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증인 신문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모 공무원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비롯,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