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신설, 해경·소방청 독립, 국민안전처 폐지

중앙일보

입력 2017.07.21 02:06

수정 2017.07.2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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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1명 중 182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 34명이 기권했다.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안을 낸 지 42일 만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한 행정안전부 신설 ▶국가보훈처장 지위 장관급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쪽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창조’를 떼기로 했다. 대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됐다. 또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은 각기 외청으로 독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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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한 상황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로의 일원화 문제는 결국 보류됐다. 여야는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9월 말까지 논의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