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이 49만5220원에 불과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평균 2630원이다. 2015년 최저임금(6030원)의 4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적게 일하는 것도 아니다. 절반가량이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한테는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눈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5049억원)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로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자’
관련법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고물품 판매점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의 최회성 대리는 “중증장애인 고용 때 지원금을 받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부족분을 메워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중증장애인 51명이 일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