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진상조사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3분의2 민간 참여 9~10명 조사위
징계 건의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수사기간 제한, 영상녹화 의무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예방 권고
경찰 "권고안 수용해 실행계획 마련"
진상조사위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징계 건의, 관련자 고발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에 따라 8월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내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조사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수사기간 제한, 영상녹화 확대 등 수사 과정도 개선
첫째 안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다. 개혁위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는 등 변호인과 조사기일을 미리 협의하고 의뢰인 옆에 좌석을 마련하는 등 변호인을 충분히 배려하라고 권고했다. 그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소통기회 등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내사·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범죄의 0.6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선임 능력여부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7월까지 권고안을 반영한 실무지침을 마련해 9월부터 시범실시를 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회유나 자백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수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내사·수사가 장기화하면 대상자에게 지나친 고통이 가해진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내사는 6개월, 기획(인지)수사는 1년이 지나면 사건을 종결하는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에 따라 9월까지 장기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올해 안에 일몰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