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7.07.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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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취임 이후 광복절까지의 기간은 3개월여에 불과하다.

청와대 안보실서 문건 대량 발견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광장 총파업 집회 현장에는 ‘한상균·이석기 석방’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좌희정·우광재’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이름을 알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캐비닛 문건’ 추가 발견=청와대가 18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전 사무실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대량의 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현 국정상황실은 전 정부에서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견된 문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안보실은 국가의 외교·안보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께 추가 발견 문건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