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정씨의 증인 출석은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특검이 사실상 ‘보쌈 증언’을 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정씨의 증언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 쯤 변호인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이 밝힌 문자 송신 시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특검이 보쌈 증언을 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수신 시간은 12일 오전 10시 23분이다. 반면 특검이 공개한 정씨의 문자 메시지 전송 시간은 같은 날 8시 19분으로 기록돼 있다. 문자 내용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저 오늘 증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로 같다.
실제 이날 LG유플러스는 “12일 오전 1~11시 자사와 SK텔레콤ㆍKT 고객간 SMS(문자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피해 본 고객에게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주장하는 문자 송신 시간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수신 시간이 모두 LG유플러스 장애가 일어났을 때였다. 실제 정씨 측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문자를 받은 이 변호사는 정씨 휴대전화에 ‘건변호사님’으로 저장돼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시간대에 일어난 LG유플러스 통신 장애가 정씨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