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enabler)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보기)
미 상원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
단둥 즈청금속재료 등 북한과 거래 빈번한 中기업 거론
하원에선 北사이버 공격 지원한 기업들 제재안 통과
제재 주도한 美의원 "중국과 북한 동맹 용납 못해"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중국 기업의 실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드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의지와 능력을 드러냈다.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사악한 무법 국가와 거래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와 거래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도 14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조력하는 중국 통신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344 대 81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한 통신회사들이 미 국방부와 사업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제재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북한 정부와 연관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다. 제재 대상 기업은 법률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DNI)이 작성해 발표한다.
해당 제재를 제안한 로버트 피틴저 공화당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적 도발, 끔찍한 인권침해를 너무 오랫동안 지원했다"며 "이 제제안은 단순하지만 북한의 정책 핵심을 찌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틴저는 이어 "또 이 제제안은 미국이 북한을 향한 중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 의회가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향한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면 그 나라들을 제재하는 것을 기꺼이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미국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