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지목된 여러 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재용 재판 증인 된 공정위원장
“감독기구, 기업 합병·분할 판단 때
대통령 메시지가 주요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격 올라”
삼성 측, 무리한 합병 찬성 의혹 반박
특검팀이 ‘삼성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경영상의 결정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병과 지주회사 전환은 개별 회사의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 특히 미래전략실의 기획하에 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전실에 대해 “막강한 권한에 비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커튼 뒤 조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건희 회장의 와병 뒤 삼성그룹 내 의사결정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팀장 등 ‘4인 체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김 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이현철 변호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무리하게 찬성 표를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이 한 달 사이 3000억원 올랐다”며 연금공단에 불리한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간별 가중치 없이 한 달간의 주가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논란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한 비율을 바꾼다면 제일모직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 결정이었다면 제일모직 주주들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법원에 온 김 위원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서 연가를 내고 관용차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