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퀄컴 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가혹하다"며 낸 효력정지신청 사건의 첫번째 재판을 열었다.
'공정위 1조 과징금' 받은 퀄컴
"사회 총후생도 감소할것" 주장
삼성·애플 "남의 혁신에 무임승차"
인텔 "퀄컴 갑질로 시장 퇴출 발생"
퀄컴은 CDMA 상용화부터 LTE 기술까지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 오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다. 그러나 그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부품 제조업체에 특허 로열티를 강요하거나 경쟁사의 칩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갑질'을 한다는 지적과 소송이 계속돼 왔다.
퀄컴 측은 또 "업계 관행으로 유지돼 온 사업 모델을 전부 바꾸면 퀄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분쟁 위험과 거래비용이 늘어나 사회의 총 후생도 감소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퀄컴사는 물론 사회 각 분야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다.
퀄컴 측은 "헌법상 모든 기업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합리적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특별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명령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법정에 나온 애플·인텔·삼성전자 측은 이같은 퀄컴 측 논리를 반박했다.
삼성 측 대리인은 "공정위 명령대로 시정한다고 해서 퀄컴이 주장하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공익보호를 위해서도 시정명령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삼성 휴대폰의 다른 추가기능으로 휴대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퀄컴은 동일한 비율로 부당하게 로열티를 받아갔다. 이는 결국 삼성 및 관련 부품 업체들의 연구개발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휴대폰 업체가 이룬 혁신을 착취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과거에는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휴대폰을 썼는데 애플이 창조적 기술혁신으로 휴대폰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퀄컴과는 무관한 혁신인데 여기에 퀄컴이 무임승차했다"면서 "퀄컴의 지배력을 그대로 두면 IOT(사물인터넷)와 관련해서도 7~8%의 이익을 퀄컴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이동통신 특허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특허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모뎀칩셋의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모뎀칩셋 제조에 꼭 필요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라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중요한 기술 특허다.
이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이를 이용하려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공정위는 퀄컴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기술 갑질'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