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7년 이곳에 작업장 용도의 대지(293번지·282㎡)와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밭(294-2번지·172㎡)을 매입했다. 당시 건축 허가를 빨리 받으려 위장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후작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천막과 통유리 2층 건물을 세울 때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작업장과 인접한 밭 일부는 시멘트를 포장해 마당으로 썼다.
2007년 구입한 경기도 양평군 대지와 농지
작업장 옆 천막, 2층 건물 신고 없이 짓고
농지는 시멘트로 덮어 마당으로 활용
군 행정처분 공문 발송, 벌금 부과 등 검토
청문회 준비단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군은 현지조사 다음 날 이씨에게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 철거 등의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이씨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사용 기간 등을 따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액의 절반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씨에게 농지불법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으며 2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실측 등을 통해 위법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복지부 청문회 준비단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철거·이행강제금 납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