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반박..."감사 과정서 증빙자료 무시"

중앙일보

입력 2017.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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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등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의 '초등학생 집단폭행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숭의초 측에서는 '숭의초등 교육청 감사결과 소명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에 반박했다.
 
학교 측은 12일 오후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16페이지에 이르는 소명자료를 전하며 특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 "목격자 및 피해자,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성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워서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된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고 반발했다.
 
학교 측은 또 "서울시 교육청과 감사팀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비호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면서 그 어떤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 감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이 무시당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특히, 사건 발생(4월 20일) 초기인 4월 27일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으나 1차 자치위원회(6월 1일) 심의 대상에서 이 특정 학생을 누락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은 "교감은 4월 27일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 당시까지만 해도 관련 학생들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만일 당시 면담에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하고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후 모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빼고 나머지 3명의 학생 이름만 가해자로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이 전달한 자료에는 피해 학생 어머니는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학교와의 통화, 면담 등에서 가해 학생을 '3명'으로만 지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을 '4명'으로 언급한 때는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면담과 조사가 끝나고 1차 학폭위(6월 1일)를 이틀 앞둔 5월 30일이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학교 측은 "학교와 학폭위가 1차 회의 이틀 전에 새롭게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하고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감사결과에 지적한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이 특정 학생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학교 측은 "이상의 설명 내용은 감사 과정에서 본교가 교육청에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하고 소명했던 사항들"이라면서도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명의 이유를 밝혔다.
 
또, 학교 측은 "부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의 절차상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학교 전체가 재벌가의 학생을 비호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몰아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기정사실화 되어 더 이상 학교와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